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정진석·차명진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사건 (문단 편집) == 결과 == 2019년 4월 16일, 정진석과 차명진 두 사람 모두 한국당 윤리위에 회부되며 징계 논의 대상자가 되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6_0000622501&cID=10301&pID=10300|한국당,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 윤리위 회부]] 다만,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 당시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이종명(1959)|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정치인)|백승주]] 등에 대한 당의 징계가 사소하거나 없었던 전적이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진석의 발언의 경우 인용문으로 말한 데다 정진석의 해명대로 [[주어는 없다]]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차명진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판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차명진은 정진석과 달리 현직 의원도 아닌 데다 [[황제의 식사]] 논란 이후 두 번이나 낙선하며 지역에서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던 만큼 징계를 주기도 쉬웠다. 더욱이 정계 곳곳에서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며 위기에 직면했다. 2019년 4월 22일, 126명에 달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 세월호 참사가 워낙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대형사고다 보니 피해자 가족들이 일부만 나섰음에도 세 자릿수가 넘어갔다.]이 [[차명진]]을 [[모욕죄]]로 집단 고소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0355&CMPT_CD=SEARCH|#]]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차명진]]에게 JTBC·MBN·TV조선 '''영구출연정지''' 처분을 내렸다.[* 차명진은 [[MBN 뉴스와이드]] 고정 출연자였다.] [[https://www.mois.go.kr/|#]] 2019년 5월 29일, 자유한국당이 '''정진석에게는 경고, 차명진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상술한 5.18 망언 의원들 징계와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이 쏟아졌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5704|"징하게 해먹는다" 세월호 막말, 한국당 '약하게' 징계]]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끊었다가 6월 4일 울분을 토해내며 페이스북을 재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2237|#]] 상술했듯, 민사소송을 당할까봐 SNS를 끊고 전전긍긍했던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인 듯. 차명진은 11개월 후에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세월호와 관련한 더 심한 망언]]을 [[역사는 반복된다|또 일삼으면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의 신설합당 정당]에서 탈당 권유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본인의 낙선은 물론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대참패를 이끈 결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020년 4월 15일은 차명진이 처음 페이스북에 비하 발언을 남긴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유가족 소송의 결과로 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차명진에게 유가족 126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https://news.v.daum.net/v/20211222142019103|#]] [[https://legalengine.co.kr/cases/cfIrEIicpwLqsS7g4F4LEA?%EC%97%AC%ED%96%89%20%EC%82%AC%EB%A7%9D|판결문]] 즉 차명진은 1억 2천 6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인과응보]]. >피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중략) 비난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선택한 어휘의 상당수는 '''중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써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피고는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하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